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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금 신청할 때 운전자금 vs 시설자금 헷갈리면 탈락합니다 — 2026년 기준 용도·한도·상환기간 완전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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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자금 신청하다가 막히는 이유 중에 생각보다 많은 게 바로 이거예요. 운전자금으로 신청했는데 용도가 안 맞아서 반려되거나, 시설자금이 되는 걸 운전자금으로 받아서 한도를 훨씬 적게 받는 경우요. 두 자금은 한도도 다르고, 상환 기간도 다르고, 쓸 수 있는 용도도 완전히 달라요. 근데 많은 분들이 그냥 "돈이 필요하면 운전자금 신청하면 되겠지"라고 생각하는데, 상황에 따라 시설자금을 쓰면 훨씬 더 많이, 더 오래 갚을 수 있거든요. 2026년 기준으로 어떻게 다른지, 어느 쪽이 유리한지 비교해봤어요. 일단 가장 중요한 차이 — 쓸 수 있는 용도가 다릅니다 운전자금은 원부자재 구입비, 임대료, 인건비 등 기업 경영에 소요되는 일상적인 비용에 쓸 수 있고, 시설자금은 기계·설비 도입, 사업장 구입·건축, 인테리어 등 고정자산 취득에 쓸 수 있어요. 쉽게 말하면 운전자금은 매일 장사하면서 나가는 돈을 메우는 거고, 시설자금은 뭔가 사거나 짓는 데 쓰는 돈이에요. 여기서 가장 많이 실수하는 게 인테리어예요. 처음 창업하면서 인테리어 비용이 필요한데 운전자금으로 신청하는 분이 꽤 있어요. 인테리어는 시설자금으로 처리해야 하고, 운전자금으로 빌린 돈을 인테리어에 쓰면 용도 외 사용으로 환수 조치를 받을 수 있어요.  운전자금 vs 시설자금 핵심 비교 같은 5,000만 원인데 갚는 기간이 3년 차이 납니다 제가 보기엔 이게 진짜 핵심이에요. 많은 분들이 금리만 비교하는데, 사실 운전자금이냐 시설자금이냐에 따라 갚는 기간이 3년이나 달라진다는 걸 모르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운전자금은 거치 2년 포함 5년 상환이고, 시설자금은 거치 3년 포함 8년 상환이에요. 5,000만 원을 빌렸을 때 원금균등 기준으로 계산해보면 운전자금은 매달 약 55만 원, 시설자금은 약 35만 원을 갚아요. 월 상환 부담이 20만 원 차이면 1년에 240만 원, 시설자금 갚는 5년 동안 1,200만 원 차이가 나는 거예요. 장사 초기에 현금흐름이 빠듯할 때...

에어컨·냉장고 교체 계획 있으면 그냥 사지 마세요 — 한전 고효율기기 지원사업, 최대 160만 원 환급받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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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솔직히 말하면 저도 처음엔 몰랐어요. 오래된 에어컨이 전기세를 얼마나 잡아먹는지 알면서도 교체 비용 때문에 매년 "내년에 바꿔야지"만 반복했거든요. 그러다 알게 된 게 한전 소상공인 고효율기기 지원사업이에요. 에너지효율 1등급 냉난방기나 냉장고로 교체하면 구매비의 40%, 최대 160만 원을 현금으로 돌려주는 제도인데요. 2026년에도 계속되고 있고, 1월 1일 이후에 이미 구매한 분도 소급 신청이 가능하니까 이미 사신 분들도 지금 바로 확인해보셔야 해요. 실제로 얼마나 이득인지 계산해봤어요. 일단 지원 대상부터 — 업종 상관없이 소상공인이면 됩니다 신청 기간은 2026년 2월 9일부터 12월 31일까지인데, 예산이 소진되면 그 전에 끝나요. 작년에 이미 지원을 받으신 분들도 계실 텐데, 2025년과 2026년 합산 기준으로 최대 160만 원 한도가 적용돼서, 작년에 100만 원을 받았다면 올해는 최대 60만 원까지만 받을 수 있어요. 지원 대상 품목은 냉난방기, 냉장고, 세탁기, 건조기 네 가지고요. GHP(가스히트펌프) 제품이나 렌탈·중고 제품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돼요. 김치냉장고나 냉동고, 시스템에어컨도 안 됩니다. 구매하기 전에 이 제외 품목 먼저 확인하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그냥 사는 것 vs 지원받고 사는 것 — 실제 비용 비교 지원금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 제품 선택이 핵심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엔 이 사업에서 가장 많이 실수하는 포인트가 바로 제품 선택이에요. 지원금이 160만 원이나 된다는 말에 혹해서 일단 교체부터 결정하고 나중에 제품을 찾는 분들이 꽤 있는데, 순서가 반대예요. 빠른 신청보다 중요한 건 올바른 제품 선택이에요. 지원 기준에 맞는 제품인지 먼저 확인한 뒤 구매해야 하는데, 이미 제품을 구매했는데 지원 대상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거든요. 반드시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제품이어야 하고, 냉난방기라면 냉방과 난방 모두 1등급을 받아야 해요. 매장에서 판매하는 직원이...

배달비·택배비, 이미 쓴 돈도 최대 30만 원 돌려받습니다 — 신속지급 vs 확인지급, 어느 쪽이 더 빨리 들어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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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달을 하든 택배를 보내든, 물류비는 소상공인에게 가장 무거운 고정비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 비용을 정부가 최대 30만 원까지 실비로 돌려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사업입니다. 문제는 신청 방식이 두 가지로 나뉘고, 어느 쪽으로 신청하느냐에 따라 입금 속도와 필요 서류가 완전히 달라진다는 점입니다. 알고 신청하면 서류 한 장 없이 빠르게 받고, 모르고 신청하면 서류 준비에 시간을 허비합니다. 2026년 기준으로 두 방식을 직접 비교했습니다. 이 제도, 이런 분이 대상입니다 2026년 달라진 핵심 — 매출 기준이 두 배 올랐습니다 기존에는 연 매출 1억 4백만 원 미만인 소상공인만 신청할 수 있었습니다. 2026년부터는 기준이 연 매출 3억 원 이하로 대폭 확대됐습니다. 이 변화 하나로 대상자가 수십만 명 늘어났습니다. 매출이 조금 더 된다는 이유로 스스로 포기했던 소상공인이라면 지금 다시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개업일 기준은 2024년 12월 31일 이전이며, 신청일 현재 영업 중이어야 합니다. 배달과 택배 모두 이용 중인 경우에는 실적 증빙이 더 유리한 한 가지를 선택해 신청하고, 잔액이 남으면 추가 신청으로 최대 30만 원까지 채울 수 있습니다. 신속지급 대상 8개 배달앱 — 정확히 어디까지인가 신속지급은 배달의민족·요기요·쿠팡이츠·생각대로·바로고·부릉·인천반값택배·먹깨비 8개 플랫폼 이용자에게 적용됩니다. 이 8개 플랫폼의 배달 실적은 소진공이 전산으로 직접 조회하기 때문에 사장님이 별도 서류를 낼 필요가 없습니다. 신청 정보만 입력하면 자동으로 실적이 확인되고 며칠 내로 계좌에 입금됩니다. 반면 위 8개 이외의 플랫폼이나 택배사·퀵서비스를 이용한 경우에는 확인지급으로 분류되어 세금계산서, 카드 영수증, 운송장 등을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직접 배달을 하는 경우라면 차량등록증, 카드단말기 내역, 배달 완료 문자 등도 증빙으로 인정됩니다. 30만 원, 실제로 얼마나 체감되나 — 직접 계산해봤습니다 배달...

일하다 다쳤을 때 사장님은 아무것도 못 받습니다 — 자영업자 산재보험, 가입 vs 미가입 실수령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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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원이 다치면 산재보험이 치료비를 냅니다. 그런데 사장님 본인이 다치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영업자는 산재보험 의무 가입 대상이 아닙니다. 주방에서 화상을 입거나, 배달하다 넘어지거나, 가게 집기에 손을 다쳐도 치료비는 전부 본인 부담입니다. 입원이라도 하면 그사이 영업 공백까지 이중으로 손해를 봅니다. 하지만 임의가입 제도를 쓰면 사장님도 산재보험에 들어갈 수 있고, 정부 지원으로 보험료의 최대 50~100%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가입 시 실제로 얼마를 아낄 수 있는지, 고용보험과는 어떻게 다른지 비교해봤습니다. 산재보험 임의가입이란 — 사장님도 가입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는 1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은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을 받아 산재보험에 임의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후 업무 중 부상·질병이 발생하면 요양급여(치료비 전액), 휴업급여(치료 기간 소득의 70%), 장해급여(후유장해 발생 시), 유족급여(사망 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026년 기준 산재보험료율은 업종별로 연 0.7%~18.6%로 차등 적용됩니다. 음식점업은 약 1.4%, 소매업은 약 1.0% 수준입니다. 가입 vs 미가입 — 업무 중 부상 시 실제 차이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둘 다 받을 수 있습니다 많은 소상공인이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을 혼동하거나 하나만 선택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두 보험은 목적이 완전히 다르고 중복 가입이 가능합니다. 고용보험은 폐업 후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안전망이고, 산재보험은 영업 중 부상·질병에 대비한 안전망입니다. 한쪽만 가입하면 한 종류의 위험만 막습니다. 현재 정부는 두 보험료를 모두 지원하며, 소진공과 연계 신청 시 산재보험료도 최대 100% 환급이 가능합니다. 연간 실부담이 사실상 0원에 가까운 두 제도를 동시에 활용하지 않는 것은 공짜 안전망을 두 개 모두 포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가입 전 반드시 확인할 것 — 업종별 보험료율 차이가 큽니다 산재보험료율은 업종별로 최저 0.7...

2026년 5월부터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정부가 100% 냅니다 — 지금 당장 신청해야 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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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달 몇만 원이 부담스러워서 자영업자 고용보험을 미루고 있었다면, 이제 그 이유가 사라졌습니다. 2026년 5월 16일 중소벤처기업부가 발표한 새 정책에 따라, 소상공인이 가입한 고용보험료를 정부가 최대 100% 지원합니다. 기존에는 보험료의 50%만 지원했는데, 이번 개편으로 본인 부담이 사실상 0원이 됩니다. 보험료 부담 때문에 가입을 미뤄온 소상공인에게는 지금이 가장 유리한 타이밍입니다. 바뀐 내용과 실제로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신청 방법까지 정리했습니다. 2026년 5월 전후 — 무엇이 달라졌나 2026년 5월 16일 중소벤처기업부는 '폐업 100만 명 시대'에 대비한 소상공인 안전망 강화 방침을 발표했습니다. 핵심은 1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 가입한 고용보험료를 기존 최대 50% 지원에서 최대 100%로 상향한다는 것입니다. 즉, 매달 내던 보험료 전액을 정부가 대신 내주는 구조가 됩니다. 이전에는 월 보험료 중 절반만 지원받아 나머지 절반은 본인이 부담해야 했습니다. 이번 개편으로 가입 후 신청만 하면 보험료 부담 없이 폐업 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안전망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기존 50% 지원 vs 새 100% 지원 — 실부담 비교 실업급여 수급 요건 — 가입만 한다고 자동으로 받는 게 아닙니다 고용보험에 가입했다고 폐업 시 무조건 실업급여가 나오는 게 아닙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첫째 폐업일 이전 24개월 내 피보험 단위기간이 1년 이상, 둘째 취업 의사와 능력이 있으면서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 셋째 폐업 사유가 수급자격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단순 변심이나 사업 전환 목적의 자발적 폐업은 수급이 제한됩니다. 자연재해, 6개월 연속 적자 지속, 건강 악화 등 비자발적 폐업에 해당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지금 당장 가입하더라도 최소 1년 이상 보험료를 납입한 뒤 폐업해야 수급 자격이 생깁니다. 정부가...

상가 임차인에게 최대 10년의 방패가 있습니다 — 계약갱신요구권, 제대로 쓰면 이렇게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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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게 자리를 잡기까지 얼마나 걸립니까. 인테리어비에 권리금에, 자리를 잡고 단골을 만드는 데만 몇 년이 걸립니다. 그런데 계약이 끝났다는 이유로 건물주가 나가라고 하면 그냥 나가야 할까요. 법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에게 최초 계약일로부터 최대 10년간 영업 자리를 지킬 수 있는 권리, 계약갱신요구권을 보장합니다. 하지만 이 권리를 행사하지 못한 채 쫓겨나는 소상공인이 여전히 많습니다. 신청 타이밍을 놓치거나, 건물주의 거절이 합법인지 불법인지 구분하지 못해서입니다. 2026년 기준 계약갱신요구권의 조건, 행사 방법, 건물주가 거절할 수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를 비교 정리했습니다. 계약갱신요구권이란 — 10년 방패의 구조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차인은 최초 임대차 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 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처음 2년 계약을 맺었다면 이후 8년을 더 갱신 요구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갱신을 요구하면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합니다. 갱신되는 임대차의 차임 또는 보증금 증액은 청구 당시 금액의 5%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건물주가 "임대료 30% 올려주면 계약하겠다"고 해도 갱신 요구권 행사 시점에는 5% 이상 올릴 수 없습니다.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vs 미행사 — 임차인 상황 비교 건물주가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경우 — 이것만 알면 속지 않습니다 갱신요구권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막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법이 정한 거절 사유가 있고, 그 범위 안에서는 건물주의 거절이 합법입니다. 임차인이 3기(3개월치) 이상의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목적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한 경우, 임차인이 건물을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 건물이 멸실되어 임대차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는 경우 등이 대표적인 합법 거절 사유입니다. 반면 "건물을 직접 쓰겠다"는 이유는 ...

전통시장 화재공제 vs 민간 화재보험 — 보험료 아끼려다 불 나면 1억 손실, 어느 쪽이 진짜 이득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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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통시장 상인 10명 중 7명은 화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보험료가 비싸서"와 "필요성을 못 느껴서". 그런데 2016년 대구 서문시장 화재 한 번에 839개 점포가 전소되고 피해액만 1,000억 원에 달했습니다. 보험 없이 버티다가 한 번의 사고로 수십 년 쌓은 재산이 사라지는 것이 전통시장 화재의 현실입니다. 전통시장 상인이 선택할 수 있는 화재 대비 수단은 두 가지입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운영하는 화재공제와 민간 손해보험사의 화재보험. 보험료 차이가 얼마고, 실제 사고 시 보상은 어느 쪽이 더 많이 나오는지 직접 비교했습니다. 화재공제와 민간 화재보험, 구조부터 다릅니다 전통시장 화재공제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운영하는 공적 보험으로, 상인이 납부한 공제료로 기금을 조성하고 운영비용은 정부가 지원합니다. 쉽게 말해 순수 위험 보험료만 내면 되기 때문에 보험료가 민간 상품보다 저렴합니다. 반면 민간 화재보험은 정부 지원이 없어 보험료가 비싸지만 보장 한도가 넉넉하고, 영업손실이나 임차인 배상책임 같은 추가 특약을 폭넓게 구성할 수 있습니다.  2026년부터 달라진 것이 있습니다. 기존 화재공제의 보장 한도는 건물·시설·집기 3,000만 원, 동산 3,000만 원으로 총 6,000만 원이었지만,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법 개정으로 각각 5,000만 원씩 총 1억 원으로 확대됐습니다. 이 변화 하나로 화재공제의 가성비가 크게 올라갔습니다.  화재공제 vs 민간 화재보험 핵심 비교 보험료 30만 원으로 1억을 지키는 구조, 이게 맞습니다 화재공제의 핵심 경쟁력은 보험료 대비 보장 비율입니다. 연간 20만~30만 원의 공제료로 건물·시설 5,000만 원, 동산(재고자산) 5,000만 원 합계 1억 원을 실손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민간 화재보험에서 같은 수준의 보장을 구성하려면 연 보험료가 70만~150만 원 수준이 됩니다. 보험료 차이만 연간 최대 120만 원입니다. 10...

직원 한 명 뽑을 때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vs 고용촉진장려금, 사장님 통장에 더 많이 들어오는 건 어느 쪽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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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원을 새로 채용하면 정부가 인건비 일부를 대신 내주는 제도가 두 가지 있습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과 고용촉진장려금입니다. 이름이 비슷해 하나만 있는 줄 아는 분도 많지만, 대상과 지원 금액이 전혀 다릅니다. 같은 직원을 채용하더라도 어느 장려금으로 신청하느냐에 따라 최대 수백만 원 차이가 납니다. 2026년 기준으로 두 제도를 직접 비교해봤습니다. 두 장려금의 핵심 차이 — 대상이 다릅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이름 그대로 청년을 채용할 때 받는 장려금입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소상공인 포함)이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하면 수도권 기준 월 60만 원 × 12개월, 최대 720만 원을 지원받습니다. 고용촉진장려금은 청년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청년·고령자·장애인·경력단절여성 등 취업취약계층을 채용한 사업주에게 인건비를 지원하는 제도로, 채용한 직원의 유형에 따라 지원 금액과 기간이 달라집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vs 고용촉진장려금 핵심 비교 2026년 달라진 핵심 — 수도권·비수도권 차등 지원 2026년부터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취업 지역 기준으로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나눠 차등 지원합니다. 수도권은 청년 1인당 월 60만 원 × 12개월로 최대 720만 원이고, 비수도권은 지역 분류에 따라 최대 480만~720만 원으로 차등 적용됩니다. 비수도권 중에서도 인구 감소 우대지원지역(삼척·태백·공주·안동 등 44개)이나 특별지원지역(무주·신안·봉화 등 40개)은 별도 우대 지원이 추가됩니다. 지방 소재 소상공인이라면 소재 지역이 어느 분류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용촉진장려금이 더 유리한 경우 채용하려는 직원이 청년이 아닌 경우, 고용촉진장려금이 유일한 선택지가 됩니다. 장애인을 채용하면 월 최대 100만 원, 6~12개월 지원으로 최대 1,2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고령자(만 60세 이상)나 경력단절여성 채용 시에도 월 60만 원 내외의 지원이 6~12개월간 지...

대출 이자도 못 내는 상황이라면 — 새출발기금, 원금 최대 90% 감면받는 조건과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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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티고 버티다 대출 이자조차 감당이 안 되는 상황에 몰린 소상공인에게 정부가 운영하는 마지막 안전망이 있습니다. 새출발기금입니다. 원금을 최대 90%까지 감면받고, 남은 금액은 최대 20년에 걸쳐 나눠 갚는 구조입니다. 하지만 신청 유형을 잘못 고르면 감면율이 절반 이하로 떨어지고, 신청은 평생 1회만 가능합니다. 부실차주와 부실우려차주 두 가지 유형의 차이, 그리고 어느 쪽이 더 유리한지 직접 비교했습니다. 새출발기금이란 — 정부가 빚을 대신 사들여 깎아주는 구조 새출발기금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와 신용회복위원회가 공동 운영하는 소상공인 전용 채무조정 프로그램입니다. 2020년 4월부터 2025년 6월 사이 사업을 운영한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이 대상이며, 폐업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 방식은 원금 감면, 금리 인하, 상환기간 연장 세 가지로 구성됩니다. 지원 가능한 대출 한도는 최대 15억 원(담보 10억 원 + 무담보 5억 원)으로, 사업과 관련된 사업자대출과 가계대출 모두 포함됩니다. 

부가세 환급, 그냥 기다리면 30일 — 조기환급 신청하면 15일 안에 들어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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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테리어 공사를 마치고 개업했는데 통장이 바닥납니다. 매입한 설비·인테리어 비용에 붙은 부가세를 환급받아야 하는데, 신고만 해놓고 막연히 기다리는 분이 많습니다. 부가세 환급에는 일반환급과 조기환급 두 가지가 있고, 어느 쪽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돈이 들어오는 시점이 최대 15일 이상 달라집니다. 자금이 급한 창업 초기일수록 이 차이가 운영 자금 위기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2026년 기준으로 두 가지를 직접 비교했습니다. 부가세 환급이 발생하는 구조 부가세 환급은 매입세액이 매출세액보다 클 때 발생합니다. 창업 초기 인테리어·설비·집기 구입 비용이 집중되는 시점, 또는 매출이 적은 개업 직후가 가장 많이 해당됩니다. 예를 들어 인테리어에 3,000만 원(부가세 300만 원)을 쓰고 개월 매출이 1,000만 원(부가세 100만 원)이라면 200만 원 환급이 발생합니다. 환급은 자동으로 입금되지 않습니다. 홈택스에서 부가세 확정신고를 직접 해야 절차가 시작됩니다. 적격증빙(세금계산서·신용카드 매출전표·현금영수증 지출증빙)이 없으면 매입세액 공제 자체가 불가합니다. 일반환급 vs 조기환급 — 입금 시점·대상 비교 조기환급 대상 — 창업 초기 소상공인 대부분 해당됩니다 조기환급 신청이 가능한 요건은 세 가지입니다. 영세율 적용 사업자, 사업 설비를 신설·취득·확장·증축한 사업자, 사업장을 새로 만든 경우입니다. 음식점이나 카페를 새로 열면서 인테리어·냉장고·주방기기·테이블·간판 등을 구입했다면 '설비 취득' 요건에 해당합니다. 리모델링이나 추가 설비 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즉 창업 초기 투자 비용이 발생한 소상공인 대부분이 조기환급 대상입니다. 별도의 승인 절차 없이 홈택스에서 신고할 때 조기환급 항목을 선택하기만 하면 됩니다. RatRegistry Daily 2026년 실제 입금 시점 — 1기 확정신고 기준 2026년 1기 확정신고 기한은 7월 25일이며, 일반환급 기준 통상 8월 하순 전후에 입금됩니다. 조기환급을 신청하면 ...

알바 주 15시간, 딱 이 기준 하나로 연간 인건비 200만 원이 갈립니다 — 2026년 주휴수당 완전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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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바생 한 명을 쓰는데 시급만 챙기면 된다고 생각하면 큰일 납니다. 2026년 최저임금은 시급 10,320원으로 확정됐지만,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직원에게는 주휴수당이 붙어 실질 시급은 12,384원 수준으로 올라갑니다. 시급 계산만 하고 주휴수당을 빠뜨리면 임금체불이 됩니다. 반대로 스케줄을 잘 설계하면 법을 어기지 않고도 주휴수당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어느 쪽이 얼마나 이득인지 2026년 기준으로 직접 계산해봤습니다. 주휴수당이란 — 주 15시간이 핵심 기준입니다 주휴수당은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소정근로일에 개근한 근로자에게 하루치 임금을 추가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2026년 기준 하루 8시간 근무자 기준 주휴수당은 82,560원입니다. 한 달이면 약 330,240원이 추가됩니다. 핵심은 주 15시간 미만이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는다 는 점입니다. 주 15시간 미만 초단시간 근로자는 주휴수당은 물론 연차, 퇴직금, 4대 보험(고용·국민연금·건강보험) 가입 의무도 사라집니다. 이 차이가 사장님 입장에서는 연간 수백만 원 규모로 벌어집니다.